이 같은 추세는 포천군이 수도권인접지역으로 빼어난 자연환경과 온천을 비롯한 많은 관광시설이 산재돼 있으며, 골프장과 스키장 같은 레져 스포츠시설이 밀집돼 수많은 관광인파가 몰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사업자들은 정부가 실시예정인 주5일 근무로 인해, 점차 1일 관광으로부터 숙박하며 관광을 즐기자는 선진 국민의식이 확산 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급속한 숙박업의 수요팽창을 예상하고 있어 사업성에 대한 낙관을 점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자치 단체가 상업지역 및 특정지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대해 숙박업허가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자들은 일반주택허가 및 신고평수로도 영업이 가능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토지지목과 상관없이 사업이 가능한 펜션 및 민박집 개설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포천경찰서는 현재까지 포천군관내에서 무허가 숙박업실태조사에서 ‘산정호수 국민관광지를 비롯한 청개저수지, 백운계곡 등에 콘도식민박 14개소, 펜션7개소, 민박업소23개소가 성업중’ 이라고 밝혔다. 이어 ‘산정호수 인근에는 무허가 청소년 수련시설 2개소와 창수면 추동 저수지는 침대· 취사·욕실을 완비한 외국산 캠핑카 8대가 변칙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더욱이 이들 무허가 사업장들은 여관, 모텔, 호텔과 같은 숙박업에서 제외되어 공중위생법 및 소방법과 같은 까다로운 규제를 받지 않고 있으며, 객실요금 10만원상당의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아 탈세의 장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포천군 전체가 청정지역으로 고시되어 오·폐수 배출시설 기준이 상당히 엄격한데도 근린시설이 아닌 일반주택 및 주거용 설비만으로 운영이 가능해 영업과 동시에 배출기준을 초과 할 수밖에 없는 실태로 환경 및 수질오염에 노출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포천군은 농·어촌정비 법에 의한 객실 7실 이하에 농·어촌 민박사업에 대한 허가 기준과, 산립법에 의한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 시설,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 청소년수련시설 등의 허가 기준을 깡그리 무시한 채, 단속근거가 없다며 무허가 영업을 방치하고 있다.
더욱이 포천군은 지난 99년 7월 3일 민박 농·어가 지정 및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를 폐지이후 지금까지 민박 업에 대한 아무런 관련조례를 마련하지 않았는데도 사업장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반대로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민박과 ‘펜션’업을 허가 해주고 있는 제주시 경우 지난 2000년 2월 24일 ‘제주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시설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허가기준을 마련하며 ‘펜션’업을 승인하고 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농·어촌정비 법 의거 농어촌에 설치된 민박사업용 기준을 완화하고, 자치법규 규정을 마련 숙박업에 준하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마련해 대두되는 문제점을 해소할 것”으로 전하고 “무분별한 무허가 숙박업에 대해서 철저히 단속해 사회 질서를 확립 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포천=황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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