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주부, 자녀 2명살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02 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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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2일 가정불화를 비관, 자신의 아들과 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이모(34. 여)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1일 오후 7시 15분께 양주군 양주읍 P아파트 1층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아들(6)을 찌르고, 딸(3)은 목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이씨는 범행 후 팔과 배를 자해, 자살을 기도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이씨의 남편 김모(39)씨는 경찰에서 “애들이 안방 침대 위에 숨져 있었고 집사람은 ‘내가 죽였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의정부=김동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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