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도시 난개발을 방치하는 차원에서 오피스텔의 용적률과 입지조건이 대폭 제한된다.
2일 성남시가 공고한 분당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보행자전용도로변과 근린상업용지 3필지 이상 합필 개발 때 바닥면적 3000㎡이상의 대형 판매시설과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없다.
오피스텔을 신축할 경우 기준 용적률의 최고 60%를 적용받는 한편 필지별 제한 용도로 지정된 시설(숙박·위락시설과 오피스텔, 대형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용적률 페널티(불이익)가 주어진다.
또 건축물 밀도를 용적률도 규제하되 서현지구 보행자도로변 일부 필지의 층수를 완화하고 도로폭과 도로변 공개용지 확보 등 공공기여도에 따라 주변 건축물 층수를 허용하는 사선(斜線) 제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서현·수내·정자·미금·야탑 등 중심상업지구의 건축물에 대한 허용층 수가 기존에 비해 1∼2층 높아져 신·증축 때 적용된다.
이는 일률적인 건축물 층수규제로 건물모양이 대부분 박스형으로 건축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다 최근 들어 중심상업용지내 업무용사무실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또 폭 20m이상 도로변 건축물에 야간조명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건축물부설 지상주차장 설치 의무비율을 하향조정해 ‘아름다운 건물’을 권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 민원이 제기된 구미동 일부 근린상업용지의 경우 주점, 음식점 등 주거 환경 저해시설의 입지를 제한했다. 시는 이런 내용의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안을 오는 14일까지 공람공고 한 뒤 교통영향평가, 경기도 승인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성남=김택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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