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업무빌딩 층수제한 상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02 17:40:4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오피스텔 용적률·입지요건은 대폭 강화 앞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에서는 도시미관을 살리고 업무용 사무실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심상업용지내 일정조건을 갖춘 빌딩의 제한층수가 상향조정된다.

반면 도시 난개발을 방치하는 차원에서 오피스텔의 용적률과 입지조건이 대폭 제한된다.

2일 성남시가 공고한 분당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따르면 보행자전용도로변과 근린상업용지 3필지 이상 합필 개발 때 바닥면적 3000㎡이상의 대형 판매시설과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없다.

오피스텔을 신축할 경우 기준 용적률의 최고 60%를 적용받는 한편 필지별 제한 용도로 지정된 시설(숙박·위락시설과 오피스텔, 대형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용적률 페널티(불이익)가 주어진다.

또 건축물 밀도를 용적률도 규제하되 서현지구 보행자도로변 일부 필지의 층수를 완화하고 도로폭과 도로변 공개용지 확보 등 공공기여도에 따라 주변 건축물 층수를 허용하는 사선(斜線) 제한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서현·수내·정자·미금·야탑 등 중심상업지구의 건축물에 대한 허용층 수가 기존에 비해 1∼2층 높아져 신·증축 때 적용된다.

이는 일률적인 건축물 층수규제로 건물모양이 대부분 박스형으로 건축돼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데다 최근 들어 중심상업용지내 업무용사무실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시는 또 폭 20m이상 도로변 건축물에 야간조명을 설치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건축물부설 지상주차장 설치 의무비율을 하향조정해 ‘아름다운 건물’을 권장하기로 했다.

이 밖에 민원이 제기된 구미동 일부 근린상업용지의 경우 주점, 음식점 등 주거 환경 저해시설의 입지를 제한했다. 시는 이런 내용의 분당지구단위계획 변경(재정비)안을 오는 14일까지 공람공고 한 뒤 교통영향평가, 경기도 승인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성남=김택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