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편의 봐주겠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29 18: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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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챙긴 공무원 적발 관급공사를 하는 건설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술접대와 금품을 받은 서울시, 자치구청 공무원과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9일 공사편의를 봐주면서 금품 등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서울시청 공무원 3명과 용산구청 공무원 등 6명을 적발해 이중 혐의가 중한 전모(39), 왕모(48)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G산업개발 사장 홍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현장소장 김모(35)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용산구청 소속 공사감독관(7급)이던 전씨는 작년 12월께 용산구청이 발주한 후암동 도로확장공사를 하던 G산업개발 현장소장 김모(35)씨에게 요구해 200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는 등 7개월간 34차례에 걸쳐 감독업무를 빙자해 640만원 상당의 향응 등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 서울시청 공사감독관(7급)이던 왕씨는 재작년 10월 이 업체에 휴대전화를 사달라고 한 뒤 11개월분 전화요금 156만원을 대납시키는 등 1년간 50여차례에 걸쳐 향응 등으로 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노동부 산하의 서부노동사무소 근로감독관이 포함된 나머지 7명은 부서 회식비 등으로 20만~70만원씩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돼 소속 관청에 통보조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발주당시인 재작년 7월 35억여원이던 도로확장 공사비는 그해 11월부터 3차례에 걸친 설계변경 끝에 41억6000여만원으로 6억원이상 부풀려졌다며 이 돈중 상당액이 뇌물로 건네졌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G산업개발이 서울 송파구청이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도 금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최은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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