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피해자 협박 일당검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29 18:4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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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를 몰고 다니며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피해자들을 협박, 보험금을 타낸 일당 16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이 모씨(21. 무직. 인천시 서구) 등 5명에 대해 공갈 및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씨(20)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강모씨(20) 등 4명을 수배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 22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금화상호신용금고 앞 사거리에 신호 대기해 있다가 맞은편 차선에서 비보호 좌회전하던 홍 모씨(52. 여)의 아반떼 승용차를 향해 그대로 차를 몰아 들이받았다.

이들은 홍 씨가 사고를 당했음에도 도로교통법상 불리하다는 점을 악용, 홍씨가 가입한 J화재보험으로부터 210만원 상당을 합의금으로 받는 등 최근까지 인천, 김포, 부천, 대전 등지에서 같은 수법으로 20여차례에 걸쳐 보험사와 피해자들로부터 2억40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동네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매일 오후 6시께부터 다음날 새벽 5시께까지 승용차 3대에 나눠 타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상대방에게 불리한 상황의 교통사고를 유발한 뒤 돈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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