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안기환. 부장판사)는 29일 강모(40. 의정부시)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 우모(37. 남양주시) 피고인에게 같은 죄로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강 피고인은 직업 없이 놀고 있던 지난 2월 다방에서 일하는 아내(39)가 이혼을 요구한데 앙심을 품고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내 머리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뒤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아내와 전 남편 사이의 딸(17)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 피고인은 지난 3월 공장에서 퇴근한 아내(35)가 돈을 벌지 못하면서 바람을 피우냐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흉기로 배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의정부=김동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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