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살해 남편2명 무기·15년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29 18: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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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지 못한다고 구박하는 아내를 살해한 남편 2명에게 무기징역과 징역 15년 형이 선고됐다.

서울지법 의정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안기환. 부장판사)는 29일 강모(40. 의정부시) 피고인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 우모(37. 남양주시) 피고인에게 같은 죄로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강 피고인은 직업 없이 놀고 있던 지난 2월 다방에서 일하는 아내(39)가 이혼을 요구한데 앙심을 품고 집 안방에서 자고 있던 아내 머리를 흉기로 때려 숨지게 한뒤 작은 방에서 자고 있던 아내와 전 남편 사이의 딸(17)을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우 피고인은 지난 3월 공장에서 퇴근한 아내(35)가 돈을 벌지 못하면서 바람을 피우냐고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흉기로 배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다.
의정부=김동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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