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오락가락 행정’ 물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28 18: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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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세금 물리다가 보존임지로 묶어 경기도 과천시가 20년동안 대지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해오던 아파트 단지내 임야를 최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보존임지로 지정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28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부서는 최근 부림동 주공7단지 아파트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단지내 임야 2만1000㎡(공유지분)를 보존임지로 지정,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시 세무부서는 해당 임야를 아파트 부속토지 가운데 대지로 인정, 지난해 모두 1억7000여만원의 종합토지세를 단지 주민 722가구에 부과하는 등 1980년부터 20여년동안 대지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임야로 적용됐을 때에 비해 연간 1900여만원의 세금을 더내왔으면서도 이 땅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돼 재건축시 용적률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됐다.

아파트 주민들은 “시가 해당 임야를 아파트 부속토지 중 대지로 인정, 20여년이나 세금을 부과해왔으면서 지목이 임야라는 이유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시켰다”며 “조속히 해당 임야를 지구단위계획에 대지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부지의 지목이 임야여서 보존임지로 지정한 뒤 지구단위계획에서 제외시켰고 세금은 단지내 대지권으로 분류돼 있어 대지로 부과했다”며 “지구단위계획 고시 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포함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주공7단지 등을 포함한 과천시 지구단위계획은 지난달 도(道) 심의를 마쳤고 이달말 또는 다음달초 고시된다.
과천=이성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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