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이같은 혐의(사기)로 장의사 유모(43)씨와 묘지알선업자 안모(37)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의사 박모(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와 안씨는 지난해 3월초 교통사고로 숨진 안모씨의 유족들에게 경기도 김포시 소재 시 소유 공동묘지 관리소장 등을 사칭해 접근, 안씨의 시신을 이 묘지에 매장케 하고 시에 내는 5만원 안팎의 묘지사용료를 250만원으로 부풀려 자신들이 받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이같은 수법으로 이달 초까지 35차례에 걸쳐 묘지 1기당 250만∼400여만원씩 모두 99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의사 박씨는 유씨 등이 맡은 시신 16구에 대해 진찰·검안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사망진단서를 끊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유씨 등은 시 묘지가 별도의 관리자 없이 매장여부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점을 이용, 상을 당해 바쁜 유족들을 속여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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