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이사장·前職 은행간부 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28 17:33:4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부정 대출알선 일당 검거 새마을금고 이사장, 전직 은행간부, 대출브로커들이 조직적으로 결탁, 일부 중소기업체가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약점을 이용해 부정하게 대출해주는 대신고액의 커미션 명목의 금품을 챙긴 일당 6명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안산경찰서에 따르면 건설회사 대표 권모씨를 비롯해 대출알선책 김모씨와 새마을금고 이사장 김모씨등 금융권과 업체들이 합작한 범죄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2001년 1월 14일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소재 S산업주식회사 명의로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약 2100평 규모의 H빌딩을 신축분양하면서 빌딩을 담보물건으로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심곡새마을금고에서 45억원을 대출 받을 수 있도록 소개한 후 대출브로커를 통해 1억3500만원을 챙긴 협의를 받고있다.
안산=김균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