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의 발단으로 알려진 안산시 공원녹지과의 협조공문에서는 현재 입주한 안산시 초지동 풍림아파트 주민들의 민원사항에 따라 시공예정인 제5보행교를 당초위치(서해아파트정문앞)에서 풍림아파트 방향으로 200여m나 옮겨 시공해 줄 것으로 요청했다.
이 같은 요청은 이미 입주한 풍림아파트 주민 입장에서는 호수공원으로 가는 거리가 줄어든다.
반면 당시 기초토목공사중인 서해아파트주민측에서는 분양당시 조감도에 나타났던 보행교가 타지역 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인해 도시기본계획까지 어겨가며 사라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위치가 달라진 보행교를 두고 서해아파트입주예정인 주민 정모씨는 “작게 본다면 조금 더 걸으면 그만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아직 입주 전이라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럴 수가 있느냐”며 “입주민이 없는 사이에 저질러진 행정의 오만”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2002년 2월 25일 안산시 공원녹지과의 협조공문으로 시작된 이번 보행교 이전건은 시행사인 한국수자원공사측이 위치를 옮길 경우 새로운 민원제기에 대한 우려를 했지만 이 또한 뒤처리는 시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의 공문으로 대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보행교시공이 위치를 변경하게 되자 해당 지역 아파트시공업체인 서해종합건설사에 서해입주예정자들의 항의가 빗발치기 시작했고 안산시가 발생시킨 민원이 서해종합건설과 한국수자원공사의 소송사태로까지 번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2002년 12월 13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된 서해아파트측의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이 2003년 4월 9일 안산지법 제1민사부에서 기각되면서 이제 문제의 보행교는 풍림아파트방향으로 105m 옮긴 위치에 시공하게 됐다.
한편 제5보행교의 당초 공사기간은 2002년 6월에 착공해 2003년 12월 준공키로 돼있으나 이번 소송사태로 인해 2004년말 완공될 예정이어서 주민불편이 가중된다는 지적도 받고있다.
문제의 제5보행교는 가로105m 폭 5m로 인근에 위치한 20만평규모의 호수공원을 향해 하천을 횡단하는 보행교로 공사비만해도 15억원에 달하며 이번 시공으로 인해 상당한 집단민원이 예상되는 반면 탁상행정으로 인한 대표적 민원발생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차후 추가로 안산시가 또 다른 보행교를 건설할 경우 일부주민들을 위해 시민 혈세가 이중으로 낭비된다는 비난과 함께 결과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안산=김균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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