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99년 용인시 김량장동 산9-11번지 일대 2만7571㎡에 대한 전원주택지 개발허가를 경사도 34.5∼50%(기준경사도 30%)에 이르는데도 3명의 명의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사업과 관련 감찰결과 부당 허가로 적발돼, 2명의 사업건에 대해 허가가 취소되고 1건의 사업이 허가조건 적합지로서 설계변경을 지시,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월10일 설계변경 개발허가가 난 곳은 용인시 김량장동 183-1번지 외 8필지 9862㎡로 설계변경전의 사업부지인 용인시 김량장동 산9-8번지 외 3필지에 대한 산림훼손원상복구계획서도 제출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허가부지 임야에 산재돼 있는 수목 수백여 그루를 벌목하면서 관련 부서와도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업부지와 수허가자(강을구→이은종)까지 변경된 개발허가를 마땅히 신규개발허가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 설계변경개발허가로 처리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근주민 최모씨(45. 김량장동)는 “부당하게 사업허가를 득한 자에게 또 다시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불법을 정당화하는데 동조하는 것”이라며 “설계변경허가 과정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전임자가 처리한 건이라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을 회피하면서 “지목상 농지라 벌목에 대한 협의는 필요치 않았던 것 같고, 기 취소된 사업부지의 산림훼손부분에 대한 원상복구계획서의 누락에 대해서는 제출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당 부서의 충분한 서류검토도 없이 동일부지도 아닌 곳에 설계변경허가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책임규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용인=추경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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