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전원주택허가 ‘특혜의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27 18: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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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 산림 복구계획서도 안받아 【속보】 용인시가 수년전 전원주택지개발허가에 편법을 동원한 사실이 적발돼 허가취소 사유에도 불구 설계변경개발허가를 내줘 물의를 빚고 있다는 보도(본보 27일자 16면)와 관련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시에 따르면 지난 99년 용인시 김량장동 산9-11번지 일대 2만7571㎡에 대한 전원주택지 개발허가를 경사도 34.5∼50%(기준경사도 30%)에 이르는데도 3명의 명의로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이 사업과 관련 감찰결과 부당 허가로 적발돼, 2명의 사업건에 대해 허가가 취소되고 1건의 사업이 허가조건 적합지로서 설계변경을 지시,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2월10일 설계변경 개발허가가 난 곳은 용인시 김량장동 183-1번지 외 8필지 9862㎡로 설계변경전의 사업부지인 용인시 김량장동 산9-8번지 외 3필지에 대한 산림훼손원상복구계획서도 제출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설계변경허가부지 임야에 산재돼 있는 수목 수백여 그루를 벌목하면서 관련 부서와도 아무런 협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업부지와 수허가자(강을구→이은종)까지 변경된 개발허가를 마땅히 신규개발허가로 처리해야 함에도 불구 설계변경개발허가로 처리해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근주민 최모씨(45. 김량장동)는 “부당하게 사업허가를 득한 자에게 또 다시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불법을 정당화하는데 동조하는 것”이라며 “설계변경허가 과정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전임자가 처리한 건이라 잘 알지 못한다”고 답변을 회피하면서 “지목상 농지라 벌목에 대한 협의는 필요치 않았던 것 같고, 기 취소된 사업부지의 산림훼손부분에 대한 원상복구계획서의 누락에 대해서는 제출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담당 부서의 충분한 서류검토도 없이 동일부지도 아닌 곳에 설계변경허가를 내 준 것으로 드러나 철저한 책임규명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용인=추경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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