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개념 없애 사법권 독립 기여 경력법관제 도입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26 20:2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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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운 변호사 ‘사법개혁’ 토론회서 주장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변호사 중에 법관을 선발하는 경력법관제가 필요하지만 과도기적으로 영국식 비상근재판관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찬운 변호사는 26일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열린 `사법개혁과 법조일원화’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와 “경력법관제는 법관 인사에서 승진개념을 없애 법관 관료화를 막고 사법권 독립과 민주화를 기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다만 이를 위해 법관의 정년보장과 처우 개선 등이 보장돼야 한다”며 “경력법관제로 나아가기 위한 전단계로 유능한 변호사 중에서 연중 일정일수를 판사로 일하게 한 뒤 풀타임 재판관으로 선발하는 영국식 비상근재판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의 법조일원화와 관련, “현재의 부서제를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검사와 2~3명의 검사보로 이뤄지는 소팀제로 바꿔 팀장에게 현재의 부장검사보다 더큰 책임과 권한을 주고 검사장 등에는 검찰행정 책임자의 권한을 주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갑배 변호사는 “사법권의 엄정한 행사를 유도하고 자의적 사법권 행사를 막기 위해 법원을 비롯한 사법개혁이 요구된다”며 특히 법관 재임용제도와 지역순환근무제의 개선, 합의부와 대법원 구성의 변화 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홍승면 판사는 “법조일원화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전면적 시행을 위한 기반이 충분하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현단계에서는 법관처우의 개선, 변호사수 확대, 법조인구의 지역적 분포와 평준화, 변호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향상 등 법조일원화의 전제조건 성숙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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