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유흥업소 불법행위 단속 강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26 20:27:5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인천시가 유흥업소의 불법 광고물 부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26일 시에 따르면 일선 군, 구는 불법 광고물 부착·살포, 차량이용 홍보 등을 시간대별로 조사해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불법행위의 건수와 관계없이, 시간·장소를 바꿔가며 홍보물 살포 및 부착 행위를 지속할 경우 건당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계속 부과하기로 했다.

또 불법 부착물 제거에 따른 행정대집행 비용을 해당 업소에 부과하고, 불이행시 이행보증금을 압류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상습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함께 출입저지 등 불매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시는 올들어 최근까지 66건의 불법 광고물을 적발해 16곳을 고발 조치하고, 50곳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인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