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관계자는 “입영대기자가 몸에 문신을 하는 것은 병역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며 “앞으로는 신검과정에서 문신한 사람을 가려낸 뒤 병역감면 의도를 판단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문신이 병역감면을 받는데 악용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병역감면을 위해 문신을 하면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을 심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은 병역감면을 받기 위해 신체를 훼손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징병신검규칙은 등, 가슴, 배, 팔, 다리 전체나 얼굴 같은 노출부위에 문신을 해 혐오감을 주는 경우 공익요원(4급) 판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일부 문신시술업자들이 문신을 하면 병역이 완전 면제된다고 허위광고하는 사례가 있다”며 “그러나 문신만으로 병역면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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