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들 약제 처방 빈도가 평균보다 높은 1만개 가량의 병·의원들은 건보급여 청구 내역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의 정밀심사를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올해 1/4분기 약제적정성 평가 결과가 나오는대로 최하위 9등급 의료기관들에 심평원을 통해 개선 권고를 시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3~4일간 현지실사를 벌여 건보급여 허위·부정청구 여부 등을 조사키로 했다.
상대 평가 방식인 약제 적정성 평가에서 1200여개 의료기관이 9등급 판정을 받게 되나, 심평원 개선 권고에 따르는 곳은 현지실사를 면제받는다.
복지부는 직원들이 직접 의료기관에 나가 확인하는 현지실사을 통해 허위 청구 사실이 드러나면 모두 형사고,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최은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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