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을 개업할 때 구청에 최초 신고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경·폐업 시에도 동일하게 신고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보 및 이해부족으로 이러한 신고절차를 누락, 실제 영업 중인 체육시설과 시스템 상 운영현황 간의 차이가 큰 것이 이번 일제점검의 이유이다.
영통구는 이를 위해 3월 한 달간 관내 체육시설 424개소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며, 특히 무단폐업이 의심되는 120개소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체육시설대표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신고 항목 및 절차를 설명하는 공문 형식의 안내문도 일괄 우편발송할 예정이다.
영통구 관계자는 "체육시설을 현행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주민들의 안전과 쾌적한 이용문제와도 직결되는 만큼, 이번 일제점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건전한 체육시설업 육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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