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승용차 매연처리 강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22 18: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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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정화장치 부착 의무화 한명숙 환경부장관은 경유승용차 시판과 관련, 매연후처리장치 장착 의무화, 경유 황함량 30ppm으로의 축소, 수도권대기질을 개선시킬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등의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경유승용차를 허용하겠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라고 22일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최고경영자 조찬강연회에서 정부가 2005년부터 경유승용차에 대한 기준 완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지만 경유승용차가 허용되는 경우, 수도권 대기질은 급속도로 악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연간 2000명 정도가 대기오염이 원인이 돼 사망하는 등 대기질 악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연간 10조원에 달한다”면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앞으로 10년 동안 6조원을 지원하는 특별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 장관은 “기업경영도 환경과의 조화를 염두에 둔 환경경영체제로 가야한다”며 “경제성과 환경을 조화하려면 그린조직, 청정생산, 그린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은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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