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시에 따르면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종합감사의 주목적은 시 행정 전반에 있어 일련의 평가를 통해 제도적인 문제점을 돌출해 보다 발전 지향적인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공직자의 직무능력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행정의 적법성은 물론 민주성과 능률성을 향상시켜 국민에게 봉사하는 청렴하고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그 근본목적을 두고 있다.
하남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도 협의회가 추구하는 이념중의 하나가 공직사회의 내부 부조리를 척결해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함으로서 봉사하는 공직자상을 구현하는데 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하남시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이러한 행정감사의 목적과 직협이 추구하는 이념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시대에 자치권의 함양을 도모하며, 중복감사에 따른 수감공무원의 감사부담을 경감시킨다는 등의 시대 착오적인 발상을 내 놓았다.
이는 52건의 하남시 공직협에서 주장하는 감사제외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을 통해 종합감사를 물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나서 공직사회에 큰 물의를 야기 시키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는 하남시 공직협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하남시에 대한 종합감사는 지방자치법, 관계규정에 따라 자치사무 등 사무구분 없이 시 행정 전반에 걸쳐 감사토록 규정돼 있으나, 일선 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함양하고, 수감기관의 부담을 최소화시킨다는 차원에서 하남시공직협의 의견을 일부 수용했다.
183건에 달하는 수감사무 중 약 17%에 달하는 31건의 사무는 수감을 제외해 시 자체 감사로 대체한다고 결정했다.
그러나 하남시 공직협에서는 경기도의 결정에 불응해 일방적인 감사거부를 계획하고 있는 실정에 따라 자칫 공직사회 내부에서조차 분열은 물론 그 기강이 무너질 처지에 놓여 있다.
한편, 신장동에 거주하는 이 모씨는 “하남시 공직협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시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공무를 처리하는 공직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야 하는데도 법규를 무시한 채 요구조건 불 수용시 집단시위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이율배반적인 자세는 지역의 발전은 물론 청렴하고 경쟁력 있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데 걸림돌이 될 뿐”이라고 일침을 놓았다.
하남=김한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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