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치없는’ 단원구 선관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21 18: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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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안내고 사무실 사용 경기도 안산시 고잔동 51번지 소재 안산시청 본관 뒤 복합건물내에 위치한 ‘단원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재까지 임대료를 한푼도 내지 않은 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어 시대흐름을 역행한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이 같은 사항은 임대료납부 유무와는 별도로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훼손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추후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의하면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배제한 일방적인 근거로써 현재 부서 사무실이 부족한 안산시입장으로써는 근무개선에 장애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는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에 규정돼 있으며 2002년부터 3년간 무상사용허가를 내준점은 안산시의 재정적 측면에서도 문제제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산=김균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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