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항은 임대료납부 유무와는 별도로 선거의 중립성과 공정성훼손에 대한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추후 거취가 주목되고 있다.
현행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에 의하면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배제한 일방적인 근거로써 현재 부서 사무실이 부족한 안산시입장으로써는 근무개선에 장애로 남아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이는 안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1조(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에 규정돼 있으며 2002년부터 3년간 무상사용허가를 내준점은 안산시의 재정적 측면에서도 문제제기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안산=김균식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9~18일 ‘국가유산 야행’](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6/p1160278371057505_157_h2.jpg)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