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금장치나 물내림장치, 환풍기 등의 시설물 관리가 불량한 곳도 32.1%에 달했다.
또 전체의 15.1%는 관리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화장실을 외부에 개방하지 않고 64.5%는 남·여 화장실 구분이 없었으며, 70.2%는 다른 업소와 화장실을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는 이에 따라 현재 음식점 시설 및 화장실 개선자금을 영업주에게만 융자토록 돼있는 식품진흥기금조례를 상반기중 개정, 빠르면 7월부터 건물주에게도 연리 1% 조건으로 1000만원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이들 음식점의 97%가 건물을 임차 사용하는 영세업소여서 최근 2년간 7곳만 융자를 받을 정도로 화장실 개선자금 실적이 저조하다”며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 건물주도 화장실 개선에 관심을 갖도록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재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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