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양씨 유족이 2억원 이상의 정성금을 냈다는 진술과 양씨 사망 시기를 전후해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 받은 대출서류 등 입증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또 신씨 유족으로부터 4700만원의 정성금을 냈다는 진술과 사망 무렵 같은 금액의 토지매매 계약서 등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각한 서류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 유가족을 상대로 종교단체가 생명수라는 물을 사용하는 대가로 정성금을 요구했는지 여부와 생명수를 어떻게 소개하며 현혹했는지 등에 대해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들을 상대로 생명수의 치료를 권유하며 정성금을 받아간 간부 신도 등이 밝혀질 경우 사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어 이 종교단체 상해치사 사건과 별도로 사법처리 대상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검찰은 이들 사망자 외 생명수로 질병을 치료했다는 신도 20여명의 소재를 추적, 피해자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의정부=김동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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