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층 정원’ 문제많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18 16: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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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없어 추락사고에 무방비 지난 13일 경기도 용인시 상현동 k아파트 10층 베란다에서 어린이(6세, 남)가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1층 정원을 개별가구에서 임의로 조성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일대에 최근 아파트를 분양했거나 입주를 마친 상당수 건설사가 1층 정원을 1층 입주자에게 전용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나, 안전문제 등을 고려할 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사들이 전용정원으로 조성토록 한 이유는 대부분 입주 희망자들이 1층과 최상층을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를 보완키 위해 1층은 전용정원을, 최상층은 다락방이나 테라스 등 목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조건을 도입, 분양에는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추락사한 어린이의 경우도 정원을 개별가구에서 임의로 조성토록 한 경우로, 당해 아파트는 대부분 1층 세대가 앞측 정원에 나무 한 그루도 심지 않고 있는 상태다.

대부분 텃밭으로 활용하고 있거나 운동기구 혹은 파라솔 등을 놓아 두어 자칫 부주의로 인한 추락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어 또 다른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당시 주민들에 따르면 사고현장은 지난해 10월에 입주를 시작해 잔디마저 빈약하고 1층 입주자가 공간활용을 이유로 돌맹이까지 깔아 놓아 추락한 어린이가 그 자리에서 즉사할 수밖에 없었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안타까워했다는 것이다.

주민 홍모씨(42·k아파트 5단지)는 “일차적인 원인은 물론 방범창이나 별도의 안전장치 없이 잠시라도 어린아이를 집에 혼자 있게 했던 부모에게 있을 수 있으나, 당시 현장에 추락에 대한 완충작용을 할 수 있는 큰 나무라도 몇 그루 있었다면 소중한 인명을 잃게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다”며 가슴아파했다.

주민들은 또한 바닥으로부터 110∼120㎝에 불과한 창살높이도 안전에 무방비 상태라는 점을 지적했다.

어린아이도 창문턱을 타고 충분히 올라설 수 있는 높이로 항상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어린이 추락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나 보완이 시급하다는 견해다.
용인=추경호·황선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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