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 간부 5명 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18 16: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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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崔모씨도 포함 연천 종교단체 신도 살해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의정부지청은 18일 0시쯤 이모(31)씨 살해사건과 관련, 송모(49. 여)씨 등 이 종교단체 간부 5명에 대해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청구 대상자 가운데는 이 사건을 검찰에 최초로 알린 고소인 최모(31)씨도 포함됐다.

검찰은 송씨 등이 공모해 지난 1월 16일부터 25일까지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회관건립 공사현장에서 일을 게을리 한다며 이씨를 컨테이너에 가두고 곡괭이자루 등 으로 머리, 어깨 등을 집단폭행, 늑골 골절로 인한 호흡 장애로 숨지게 한 혐의라고 밝혔다.

이들에게는 공사현장에서 회관과 숙소 등을 지은 행위에 대한 농지법, 산림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피의자들 가운데 이모(30)씨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이 법원의 영장 실질심사를 신청, 이날 오후 2시 판사의 심문을 거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이날 시신을 은닉하려한 혐의로 임의동행했던 신모(70)씨 등 신도 8명은 혐의 없어 모두 풀어줬다.

검찰은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최씨에 대해 부득이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최씨가 이씨 폭행에 가담한 사실을 시인하는데다 일정기간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의정부=김동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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