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8일 서울대 의대에 지원했다 수능점수 반올림으로 1차시험에서 불합격 처분됐던 권모씨가 서울대를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능시험 원점수를 반올림해 정수로 표시한다는 교육인적자원부 방침은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박수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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