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역 건물 주차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16 09: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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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작업장으로 ‘둔갑’ 경기도 하남시 내에 있는 일부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이 대부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 창고나 객실, 작업장 등으로 둔갑 사용되고 있다.

15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인 결과 관내 30개소, 95면의 부설주차장이 원래 사용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실제로 천현동 611-11(건물주. 손모씨 서울 성동구 하왕심리)는 옥외 자주식 주차장을 폐쇄 한 뒤 8㎡ 규모의 창고를 증축하고, 신장동 (건물주. 김모씨 강동구 천호동)은 옥내 자주식 주차장 3면을 객실과 계단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또 손모씨(덕풍동)는 신장동 427번지에 옥외 자주식 19면을 허가받아 3면에 작업장, 창고 35㎡을 증축했으며, 김모씨(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은 옥내에 기계식 19면 중 1면에 7.36㎡의 관리실을 증축했다.

시민 김모(50)씨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는 용도변경 주차장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불법용도변경 건축주에 대해 1차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시정되지 않을 때에는 사직당국에 고발과 함께 이행 강제금을 부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남=김한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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