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또 전국 화물연대 관련 집회시위에 대해 집결단계에서부터 경찰력을 사전에 배치해 검문검색을 실시, 불법 시위용품을 회수하고 수배자와 체포영장 발부자는 즉각 검거, 사법조치토록 하는 등의 경비대책을 추가로 지시했다.
불법 주차차량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사전 경고후 과태료를 부과하되 무인 주차차량은 차적조회를 통해 수배자는 검거하고, 불법행위는 자제토록 경고, 설득토록 했다.
박영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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