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종사자 산재보험 적용검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14 18:5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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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노동부는 14일 화물연대의 요구사항 중 하나인 산재보험 가입과 관련, 업무상 재해에 대한 특례규정을 둬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권기홍(權奇弘) 노동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화물 노동자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의 권익보호 방안을 묻는 질문에 “화물연대 종사자들의 산재보험가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의 단결권 보장 문제 등은 노사정위 특위를 설치, 노조법상 근로자·사용자 개념을 재설계하고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산재보험 적용은 보험료 부담 주체와 적용 방식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내년중에 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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