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신도시 위장전입 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13 18: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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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김포시등 합동점검반 투입 정부가 경기도 김포에 대형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뒤 토지 보상이나 아파트 ‘딱지’ 등을 노린 위장전입 방지 및 색출작업에 나섰다.

13일 건교부에 따르면 통상 신도시나 택지지구 조성 등 개발 프로젝트가 발표되면 아파트 입주권 등 이른바 ‘딱지’나 토지 보상, 지역주민들에 대한 임대 아파트 우선 공급 및 일정 비율의 분양 아파트 배정 등의 혜택을 노린 위장전입이 횡행한다.

심지어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박스 등을 무단, 불법으로 가설한 뒤 가재도구까지 들여놓고 실제 거주하면서 ‘연고권’을 주장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와 김포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와 김포시는 최근 회의를 갖고 사업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보상을 노린 불법행위를 단속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즉 지자체와 사업시행자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 신도시 건설 계획이 발표된 뒤 들어선 가설 건축물 및 형질변경 등 불법행위를 일제 단속, 강제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고 동사무소에 거주 사실을 확인, 주민등록 말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신도시 발표 시점을 전후해 현지 주택이나 토지 등을 모두 비디오로 촬영해 뒀다”며 “예전 분당, 일산 등 5대 신도시를 조성할 때와는 달리 지금은 위장전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과거 신도시의 경우 주변지역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신도시 개발을 부정적으로 보게 하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이를 막기 위해 김포, 인천검단, 파주, 고양 등 주변지역의 건축허가와 개발행위허가를 3년간 제한 할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김포=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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