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일 처방전 발행의무 위반시 행정처분 조항을 담은 의료관계행정 처분규칙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치는 대로 확정, 오는 6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처방전 2장 발행을 의무화하고 처방전을 아예 발행하지 않은 의사에 대해서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 2년 이내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처방전을 1장만 발행한 경우는 1차 위반시 자격정지 7일, 2차 위반시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각 의료단체와 관련기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처방전 서식위원회에서 처방전 의무발행 매수를 두고 논란이 있었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다”면서 “그냥 놔둘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주 중으로 관련단체 등이 참가하는 서식위원회를 다시 열어 의견수렴을 한 뒤 행정처분 조항을 확실히 만들어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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