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 진술 녹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13 18: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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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증거자료로 활용 경찰이 13세 미만의 성폭력, 아동학대 등 범죄 피해자의 진술을 녹화, 증거자료로 적극 활용키로 해 중복 출석이나 진술 등에 의한 피해 아동의 인권침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피해자 인권보호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하고 6월 1일부터 3개월간 서울 관악서와 도봉서를 시범서로 선정 운영하고 10월부터 전국 경찰관서로 확대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방안에 따르면 13세 미만의 성폭력, 아동학대 범죄피해자의 경우 아동학대예방 센터 등 관련단체 시설이나 경찰서 여성상담실에서 진술을 녹화, 수사자료에 첨부해 검찰 및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진술녹화는 경찰관이 입회한 가운데 보호자, 아동심리전문가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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