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민들의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중시세보다 싼값의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는데 면세유의 산정기준이 토지면적이 아닌 농기계 보유 대수로 책정되는 점이 문제다.
12일 여주와 양평지역 농민들에 따르면 일부농가들은 토지 면적과는 상관없이 농기계를 2∼3대씩 보유하고 있는가하면 이중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농기계를 폐기 처분하지 않고 면세유를 받기 위해 창고나 들판에 방치해놓고 있다는 것.
그러나 행정당국은 1년에 1회씩 농민들로부터 농기계 보유현황을 서류 접수로 처리하고 있어 실제로 농기계 사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면세유를 공급해 왔다.
여주·양평=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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