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터 5.9% 수질기준 초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12 20: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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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3개소중 103곳… 88곳은 이용중지 환경부는 약수터 등 먹는물 공동시설 1733개소의 1/4분기 수질을 검사한 결과 전체의 5.9%인 103곳의 수질이 기준을 초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환경부는 103개소 가운데 대장균 등 건강상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한 84개소와 유기물 부패시 나오는 질산성 질소가 기준을 넘어선 4개소 등 모두 88개 곳의 이용을 중지시켰고 탁도가 좋지 않은 15개 약수터에는 안내문을 게시토록 했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13.2%로 수질기준 초과율이 가장 높았고 서울(10.7%)과 충남(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연평균(14.7%)이나 4/4분기(15.8%)에 비해 1/4분기 부적합률이 5.9%로 낮아진 것은 미생물 활동이 적어지는 계절적 특성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작년 1/4분기 부적합률(4.9%)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번에 수질기준을 초과한 103개 지점 가운데 야생동물 배설물에 의한 대장균 오염이 84개소(81.5%)에 달해 먹는물 공동시설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약수터 인근을 오염시킬 수 있는 애완동물의 배설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수터 위생관리에 자율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 1년 간 계속해 수질기준을 초과했거나 수원이 고갈된 서울 성북구의 정심약수터 등 19개소를 영구 폐쇄했다.

영구폐쇄된 약수터는 △경기 9곳 △서울 6곳 △부산 3곳 △경남 1곳이다.
박수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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