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관내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은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으로 일부 시민들이 자기만의 이용을 위해 노상주차장내에 폐타이어, 폐의자, 드럼통, 입간판, 기타 구조물 등을 설치해 도시미관 저해 및 주차해야할 차량들이 제대로 주차할 수 없음에 따라 구는 3개조의 기동정비반을 편성 12일부터 지속적인 단속 및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
구는 위법행위 적발시 1차로 현장수거를 실시하고 수거가 불가능한 적치물에 대해선 계고서 발부 후 자진 처리토록 한다.
이에 불응하는 고질적인 적치물에 대해선 도로법 및 옥외광고물관리법을 적용 과태료 부과 등 신속한 행정조치로 정비에 철저를 기할 방침이다.
수원=전연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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