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2만3002㎢에 불과했던 도시계획구역이 수지, 기흥, 구성, 모현, 포곡 등 33만4114㎢와 남사·이동면 4만4550㎢, 백암과 원삼 8515㎢ 등이 추가 편입돼 총38만7179㎢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올 7월과 10월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분부터 도시계획세 추가부과를 추진중에 있으나, 미개발지를 제외하고 이미 개발이 완료됐거나 진행중인 구성과 수지지역 주민들은 불만을 표시하며 적용자체에 강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시계획세는 지자체가 도시계획 사업비를 충당키 위해 부과하는 목적세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세율은 과세표준의 0.2%이나 기준시가가 ㎡당 16만5000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돼 새롭게 추가된 도시계획세와 동시에 부과할 경우 재산세 증가액이 상당할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은 이처럼 변경된 세액적용으로 지난해 납부한 재산세액보다 많게는 58%, 적게는 12%까지 인상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실례로 구성보정 현대홈타운(30평형 기준)의 지난해 재산세는 13만여원이나 올해는 53%가량 증가한 21만여원, 상현동 성우아파트(45평 기준)는 약33만원에서 34%인상한 약44만원, 성복동 엘지빌리지(80평형 기준)는 290여만원에서 약11%증가한 320여만원으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주민 최모씨(43 성복동 엘지1차)는 “우리지역에 대해 언제 도시계획을 했다고 개발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뒷처리를 주민들에게 전가하려느냐”고 격분했다.
/용인=추경호·황선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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