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은 거주지 변동 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가구 등이다. 특히 성남시에 거주하다 다른 곳으로 이사하고도 분양권을 노리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는 가구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에서 적발된 가구에 대해서는 거주사실을 입증하도록 최고장을 발송한 뒤 실제 거주지로 주소지를 옮기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하기로 했다. 시(市)는 지난해 실제 거주조사를 벌여 242가구 368명에 대해 주민등록을 직권말소한 바 있다.
성남지역에 위장전입자가 많은 것은 판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고시일(2001년 12월 26일) 이전까지 시에 거주한 주민에게 판교 아파트 공급분의 30%가 우선 분양되기 때문으로, 2001년 하반기 이후 위장전입이 크게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위장전입을 근절하지 않으면 판교지역 우선분양 경쟁률이 높아져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선거 때 허수 투표율등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성남=김택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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