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에서 모두 967건의 농지 불법전용을 적발했으며 전용된 면적은 125.4㏊에 달했다.
불법전용 유형은 △성토매립 280건(27.1ha) △음식점, 숙박시설 19건(1.3ha) △주차장 80건(6.5ha) △공장 43건(4.9ha) △농업용시설 115건(17.8ha) △주거시설 73건(3.9ha) △기타 357건(63.9ha) 등이다.
또 적법하게 진행된 농지전용(3847건 2만40008㏊)을 포함할 때 전년도(2594건 1만9821㏊)에 비해 건수는 48.3%, 면적은 21.1%가 각각 증가했다.
도는 농지전용으로 농경지가 갈수록 감소함에 따라 앞으로 불법 농지전용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적법한 전용이라 하더라도 우량농지 보전을 위해 전용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수원=전연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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