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연합은 “최근 버스운전사를 상대로 한 폭력사태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전체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형사고를 부를 수 있는 이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일본·중국 등과 같이 버스운전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 격벽을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러나 버스회사가 자체적으로 안전격벽을 설치할 경우 관련법규상 불법구조변경에 해당되므로 건교부에서 현행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격벽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 형법에 대중교통 운전사에 대한 폭력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 유사범죄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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