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보호벽 설치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08 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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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관련법 개정건의 최근 잇따른 버스운전사 폭행 사고와 관련, 자동차 10년타기 시민운동연합은 운전석 주변에 보호용 안전격벽 설치를 의무화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 개정안을 건설교통부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시민운동연합은 “최근 버스운전사를 상대로 한 폭력사태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전체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며 “대형사고를 부를 수 있는 이같은 사건을 막기 위해서는 미국·일본·중국 등과 같이 버스운전사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 격벽을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그러나 버스회사가 자체적으로 안전격벽을 설치할 경우 관련법규상 불법구조변경에 해당되므로 건교부에서 현행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격벽 설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행 형법에 대중교통 운전사에 대한 폭력행위를 가중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해 유사범죄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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