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수당 65세부터 지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06 17:4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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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고엽제 후유증환자 국비진료 확대 현재 70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65세부터 지급되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의 모든 질병에 대한 국비 진료가 이뤄진다.

보훈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참전유공자 예우법과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공포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전과 월남전에 참전한 70세 이상에게 월 5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 수혜연령이 내년부터 65세로 낮아진다.

또 외국국적을 취득한 참전유공자들에게도 이달부터 5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보훈처는 소년병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사람들도 혜택을 보게 돼 기존의 20만6000여명 외에 1만5000여명이 추가로 참전수당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비진료 대상이 되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와 2세 환자의 질병 범위가 대폭 확대돼 오는 9월부터 고의, 과실, 유전(遺傳), 입대전 질병 등 명백하게 고엽제와 인과관계가 없는 질병을 제외한 모든 질병에 대한 국비진료가 가능해진다.

현재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지루성 피부염, 뇌출혈 등 20개 질환, 2세 환자는 말초신경병 등 3개 질환에 대해서만 국비진료가 이뤄지고 있다.

보훈처 관계자는 “그동안 고엽제 연관질환과 구분이 모호해 국비진료를 받지 못했던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들이 사실상 모든 질환에 대해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현재 고엽제 환자는 1만500여명, 후유의증 환자는 2만7000여명, 2세 환자는 41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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