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지역 불법창고 집중단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05 18: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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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등 합동점검 팔당호 주변의 대표적인 불법 시설물로 알려진 용도변형 창고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환경부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에 위치한 창고가 공장이나 제조시설 등 오폐수배출시설로 불법 변형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이달 중 관계기관과 합동점검을 벌여 무분별한 변형을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팔당호 주변에는 총 1223개의 창고시설이 75만5674㎡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이 창고들은 그러나 공장이나 자동차 정비업소, 위험물 저장시설 등으로 불법 개조돼 오폐수를 배출함으로써 상수원 수질악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일례로 하남지역의 경우, 그린벨트내에 축사와 농가창고 등으로 허가받은 창고를 플라스틱 공장이나 물류창고로 개조하는 등 축사의 90%가 불법으로 용도변형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한강유역환경감시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한강특별대책 수립(1998년) 이후에도 수질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 경안천 수계의 용인과 광주 등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며 창고의 불법·편법 용도 변형, 신·증축 행위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건축법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나가는 것은 물론 점검결과를 토대로 유사한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미점검 지역에 대한 세부 점검계획을 수립,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염덕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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