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친구 속여 금품절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05 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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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안양경찰서는 5일 아이들만 있는 집을 골라 엄마 친구라고 속인 뒤 침입, 금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박모(41. 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께 안양시 관양동 임모(43. 여)씨 집에 아이들만 있는 틈을 이용, ‘엄마 친구’라고 속여 문을 열게 한 뒤 침입, 통장과 신용카드를 훔쳐 140만원을 인출하고 320만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 1년 동안 14차례에 걸쳐 모두 1천800만원 어치의 금품을 턴 혐의다.
안양=이성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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