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위는 1일 경기도 광주시 A아파트(2000년 9월 완공)의 층간소음 피해를 이유로 건축주인 B산업개발㈜에 방음하자에 따른 보수비용 1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의 기준은 재작년 12월 주택도시연구원이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설정 연구보고서와 민법.
이 보고서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층간소음 한도로 아이들이 뛰는 정도인 중량충격음은 50㏈, 작은 물건이 떨어지는 수준의 경량충격음은 58㏈로 규정하고 있다.
또 민법상 아파트 무상 하자보수 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지난 93년 5월 이후 건설된 아파트면 모두 분쟁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층간소음 기준은 내년 4월 이후 허가신청이 들어오는 공동주택에 한해 적용되지만 이미 연구보고서 등을 통해 통상적인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이 무리한 것은 아니라는 게 조정위의 설명이다.
주택도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바닥충격음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체 580만 가구의 53% 수준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유사 배상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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