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또 벌금형으로 약식기소 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한 박 모(28) 피고인 등 16명에게 당초와 같은 벌금 100만∼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지난해 11월 26일 의정부시 가능동 미2사단 사령부 담 철조망을 절단한 뒤 부대 안으로 들어가 ‘살인 미군 처벌’ 등 구호를 제창하는 등 부대주둔지 시설을 손괴하고 침입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피고인 등의 변호인은 변론에서 “피고인들이 허용 범위를 넘어 자신들의 생각과 의사를 표현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결과적으로 한미관계의 변화 등 외교적성과를 거둔 점과 이들이 학생, 노동자 신분인 점등을 참작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환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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