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산 골프연습장 반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5-01 17: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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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천동 주민대책委 오늘 시청앞 집회 관악산 골프연습장(봉천 11동) 건설반대 투쟁위원회가 2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에서 골프연습장 설치 반대 집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어 이를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봉천 11동 골프연습장 반대 주민대책위원회 김도곤 회장은 1일 “주민들은 님비 현상에 의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서울시장은 지난 99년 고시한 ‘도시자연공원 낙성대 지구 조성계획변경 결정’을 즉각 무효 조치하고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골프연습장 건축 허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또 “지난 99년 4월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승인된 공원조성계획과 지적고시는 현행법에 위반되므로 사업시행 전 관련 법규에 부합되도록 변경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문제는 관악구청이 모든 사안을 해결할 수 없어 시청 앞 집회를 강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씨에 따르면 이 지역 주민들은 2년 반 동안 골프연습장 건립 반대를 위해 구청 앞에서 수 차례의 항의 집회와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에 진정서를 보낸바 있다.

관악구 의회 김금희 의원도 “심각하게 공익을 해치는 처분이라면 얼마든지 재 처분 할 수 있으며 지난 2000년 11월 공람공고 시 5000명의 주민들이 반대서명을 한 바 있으므로 서울시와 관악구청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구청에서 소송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것은 물론 주민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리지 않아 사안이 이 지경까지 왔다”며 “주민들이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요구하는 문제에 시·구청은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역 주민들이 골프연습장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로는 △골프연습장 철주탑이 무너질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된다는 점 △주민들의 조망권 침해, 수면방해, 교통혼잡, 사생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 우려 △낙성대 문화 유적지 보호 △관악산 환경보호 등이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구에서도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인가 반려 조치 등 많은 노력을 했으나 최종 법원판결에서 골프연습장 사용자가 승소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주민들이 골프연습장 건립 반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소송에서 패소한 사항을 시장이 뒤집을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서정익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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