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5일까지 전국 8개도(특별·광역시·제주도 제외) 36개 시·군의 다방 1037개에 대해 티켓영업행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45.4%인 471개 업소가 티켓 영업을 하고 있었다고 1일 발표했다.
이는 자치단체의 티켓다방 행정처분비율(7.15%)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티켓다방이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음을 보여준다고 청소년보호위는 밝혔다.
지역별로는 군지역 다방의 50.4%, 시 지역 다방의 44%가 티켓영업을 하고 있었고 티켓다방 영업이 은밀히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영업비율은 이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를 ‘티켓다방 근절의 해’로 정하고 있는 청소년보호위는 인터넷(www.youth.go.kr)과 전화(02-735-1388)로 청소년 고용 티켓다방을 24시간 신고 받고 경찰·자치 단체와 협조해 티켓다방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식품위생법시행규칙과 청소년보호법을 올해 안에 개정, 청소년을 고용해 차를 외부로 배달시키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청소년을 불법고용하면서 생긴 채권·채무관계는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전재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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