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폭리… 장례식장 ‘복마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30 18:18:26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찰, 서울·인천 6곳 대표등 적발 장의차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자사의 장의차량을 이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사체 운송요금의 20~50%를 받아 챙겨 온 병원 장례식장 관계자와 이들에게 돈을 건넨 운수업체 대표가 대거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30일 장의차 운수업체로부터 자신들의 장의차량을 이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서울 도봉구 모 병원 장례식장 직원 박모(56)씨와 동대문구 모 병원 장례식장 직원 김모(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돈을 건넨 혐의(배임증재)로 모 운수업체 대표 고모(59)씨를 함께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와 김씨는 지난 2001년 8월말부터 최근까지 1000여회에 걸쳐 고씨로부터 장의차량을 이용해 주는 대가로 사체 운송요금의 20%를 일명 ‘통신료’ 명목으로 받아 각각 1억2000여만원과 78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밖에도 서울과 인천 지역 4개 병원의 장례식장 관계자 4명과 6개 운수업체 대표 6명이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또 중국산 시가 6만원짜리 수의와 18만원짜리 관을 최고급 순창 수의와 국산 오동나무관이라며 수십배의 가격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유족들을 상대로 100여차례에 걸쳐 1억35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서울 양천구 모병원 대표 이모(60)씨와 이 병원 장례식장 관계자 전모(51)씨 등 2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박영민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