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이 분양가 총액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30 18: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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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다내고 貰산다 경기도 용인시 죽전택지 개발지구내에 최근 임대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한 (주)우미종합건설의 임대보증금이 분양가총액인 것으로 밝혀지자 법의 맹점을 악용해 임대를 핑계로 일반아파트 건설을 위한 편법분양 아니냐는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주)우미종합건설이 임대아파트 부지인 죽전택지지구 12블럭등지에 25평형 총712 세대를 분양하면서 분양가 총액인 1억8000만원(최상층 기준)을 임대보증금으로 책정했다는 것이다.

청약을 신청했던 주민들은 “현재로서 법적인 하자가 없어도 경제적 부담을 던다는 임대아파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채 수요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일반아파트는 분양금 전액을 지불하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임대아파트는 입주 뒤 최소한 2년을 기다려야 하므로 결국 값비싼 전세금만 내고 재산권 행사는 못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말했다.

하지만 이렇게 불리한 조건임에도 입주자 모집 공고시 44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은 프리미엄을 겨냥한 투기성 신청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는 당해 아파트 분양사무실 인근에는 우미이노스빌 분양권을 거래한다는 떴다방들이 밀집해 있고, 벌써부터 3000만원상당의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소문이 공공연히 나돌고 있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시행사측은 “수지지역을 비롯해 이미 몇 군데에 동일조건으로 분양했고, 입주예정자들의 우려를 해소키 위해 1순위 전세권 설정, 소유권이전 기등으로 보완한다”며 “국민주택기금 운용에 소요될 금융 비용등을 감안, 필요성이 없다고 회사에서 내린 결정으로 별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시 관계자는 “민간기업이 국민주택기금 지원 없이 지은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등 조건을 사업자가 맘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청약저축 가입자 등 무주택자에게도 공급하므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수지지역의 한 부동산 업자는 “당초 임대아파트의 경우 일정기간 명의변경이 불가하나 일반분양과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용인=추경호·황선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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