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당해 아파트 부녀회는 전노협 비회원인 의류판매업자에게 기금을 받고 일정시간에 한해 단지 앞 인도에서 유아복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락했으나, 전노협 용인지부가 이를 문제삼고 아파트단지 안에서만 판매할 것을 요구하며 한바탕 소란을 일으켰다는 것이다.
이에 비회원인 해당 노점판매업자는 “우리는 해당 관청의 단속을 받을 뿐 전노협의 단속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맞섰다.
이에 전노협 용인지부 회원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행정관청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얼마 전 관계기관 관계자와 협의 결과 민원소지가 많은 의류와 주류를 판매하는 포장마차는 노점상 영업을 자제키로 했기 때문에 유아복 판매도 노점에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사실상 우리가 지금 질서를 지키고 있는 것인데 노점상을 수지로 다 끌어와도 행정관청에서 책임질 수 있느냐”고 큰소리 치며 출장소 관계자에게 협박조로 일관했다.
이에 출장소 관계자는 “옷 장사든 뭐든 협의한 사실도 없고 합법적이지도 않은 단체에 권한을 준 사실도 없다”며 “단속이나 규제는 우리가 할 일이지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질서를 지키니 운운하느냐”고 맞서며 황당해 했다.
이를 지켜본 주민들은 “한두번도 아니고 주민들 앞에서 이렇게 큰소리 치면서 소란을 피우는데 누구하나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고 있다”며 “바로 길 맞은편에서 영업하고 있는 협회소속인 노점상은 가만 놔두고 동조하지 않는 비회원 판매업자가 오면 나서서 횡포를 부리는데 주민도 없고 공권력도 없는 무정부상태 아니냐”며 개탄하면서 공권력도 무시하는 단체가 자신들의 권익보호만을 위해 세력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전노협에 가입한 한 노점상은 “이곳 협회는 지난해 월드컵을 계기로 7월에 결성했으나 용인지역은 이미 포화상태라 더 이상은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안다”며 “옷과 포장마차영업은 민원발생 소지가 많아 행정관청에 단속의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제하는 것이고 월 4만원을 내는 것은 상조회 등 자체 친목이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용인=추경호·황선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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