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부분의 업체들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표시토록 돼 있는 사업자의 상호·주소·제품의 가격·제품의 공급방법 및 시기·청약철회 기한 및 방법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02년도 소보원에 접수된 어학교재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총 1만2019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3.7%가 증가됐으며 지난 2월 18일까지 접수된 광고 관련 소비자 피해는 177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 한달 동안 9개 일간지에 광고된 어학교재 10종(10개 업체, 총 137회 게재)의 표시·광고 실태를 보면 △조사 대상 전 업체가 ‘광고주 주소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아이들 업체의 70.0%가 ‘단시일에 외국어를 할 수 있다’고 과장광고를 하고 있고, △ 무료 체험·무료 샘플 광고 후 강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례를 보면 ‘무료 체험학습’을 실시한다고 광고한 후 신청자에게 교재를 강매하는 사례가 42.9%(76건)로 가장 많았고, 어학교재 샘플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광고한 후 신청자에게 교재를 강매하는 사례가 30.0%(53건), 제품이나 교육내용 등이 광고와 차이가 나는 사례가 22.6%(40건), 기타가 4.5%(8건)로 나타나고 있다.
의정부=김동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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