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허위 과장광고 ‘봇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29 18: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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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 잇달아 단속 시급 최근 신문이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서 어학교재를 판매하는 상당수업체들이 객관적인 근거 없이 학습효과를 과장하거나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어 이들 위반업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업체들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표시토록 돼 있는 사업자의 상호·주소·제품의 가격·제품의 공급방법 및 시기·청약철회 기한 및 방법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02년도 소보원에 접수된 어학교재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 건수는 총 1만2019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3.7%가 증가됐으며 지난 2월 18일까지 접수된 광고 관련 소비자 피해는 177건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1월 한달 동안 9개 일간지에 광고된 어학교재 10종(10개 업체, 총 137회 게재)의 표시·광고 실태를 보면 △조사 대상 전 업체가 ‘광고주 주소 ‘표시하지 않고 있으며, △아이들 업체의 70.0%가 ‘단시일에 외국어를 할 수 있다’고 과장광고를 하고 있고, △ 무료 체험·무료 샘플 광고 후 강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사례를 보면 ‘무료 체험학습’을 실시한다고 광고한 후 신청자에게 교재를 강매하는 사례가 42.9%(76건)로 가장 많았고, 어학교재 샘플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광고한 후 신청자에게 교재를 강매하는 사례가 30.0%(53건), 제품이나 교육내용 등이 광고와 차이가 나는 사례가 22.6%(40건), 기타가 4.5%(8건)로 나타나고 있다.
의정부=김동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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