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율적 집회시위 관리 지침’을 마련, 5월부터 서울, 대구, 전남 등 3개 지방경찰청에서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신고된 집회나 시위는 주최측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집회장 주변을 에워싸거나 불법 시위용품 반입 차단을 위한 검문검색을 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은 대신 사전 정보활동을 통해 신고된 집회의 폭력 및 위법 사안 등을 예방하는데 주력하고, 일단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채증 등을 통해 처벌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폭력 행위나 불법 점거 등 심각한 위법 사안이 발생하지 않는 한 노사분규 현장에 대해서도 경찰 투입을 지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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