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성호건설 불법 산림훼손‘물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29 18: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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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5~10m 초과 아파트 공사 【속보】보상문제를 둘러싸고 건설사와 주민·주민대표간에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는 보도(본보 28일자 17면)와 관련된 용인시 구성읍 보정리 산99번지 일대 성호샤인힐츠 공사현장에서 허가 받지 않은 산림까지 훼손한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29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성호샤인힐츠 시공사인 성호건설(주)는 당초 허가 받은 경계지역에 옹벽공사를 하면서 옹벽으로부터 3m에 불과한 허가 경계선을 침범해 100여m에 걸쳐 5∼10m이상 초과해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발생된 임목폐기물을 그 자리에 방치해 타 수목의 자람을 방해하는 등 관계규정을 지키지 않아 미관을 크게 헤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원성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중인데도 방음벽은 아예 설치도 하지 않고 형식적인 분진막만 설치해 놓아 인근주민들은 극심한 소음과 분진 등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를 시정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묵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주민들의 생활권이 지나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세륜시설이 설치 운영되고 있긴 하지만 발생된 폐수가 제대로 침전되지 않은채 재사용돼 흙탕물이 그대로 도로에 묻어나와 도로에 흙먼지가 온종일 날리고, 규정시간마저 지키지 않고 늦은 시간까지 공사를 진행하는 날이 다반사여서 주민불편만 가중되고 있다.

주민 권모씨(45. 구성읍 보정리)는 “가뜩이나 공사로 인한 온갖 부작용으로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는데 아침에 청소한 마루도 오후가 되면 흙먼지등이 자욱해 앉을 수가 없다”며 “공사시작 이후로 진입로 등을 청소하는 것을 별로 볼 수 없었는데 최소한 물청소라도 매일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 아니냐”고 불평했다.

이에 대해 시공사측 관계자는 “옹벽을 쌓기 이전에는 휀스와 분진막을 설치했으나 지금은 보상이 완료됐고, 관련 민원이 별로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다시 설치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며 “경사로를 보완하기 위해 경계보다 초과해 녹지를 훼손한 것은 사실이나 관로매설 작업이 끝나면 성토를 한 뒤 잔디와 수목등을 식재 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용인=추경호·황선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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